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불법 정치개입 여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개인 비리까지 밝혀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이 재임 기간 중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황보건설사 과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정보 수집을 통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순금,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의류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에게 전해졌다는 내용을 담은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으로 보고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원 전 원장의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체적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보건설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황보건설 황 대표가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정·관계에 걸친 폭넓은 로비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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