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지난 22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건축물 860여개(지난해 12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공사 중단 현장은 총 790소(1463동)로 40%인 595개동은 공사재개, 철거 등 조치했으나 868개동은 방치 상태다. 충남(214동), 강원(83동), 충북(80동) 순이며 공정률 30% 미만이 전체 40%다.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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