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YTN은 21일 세븐일레븐 본사 직원이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편의점주들의 돈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런 서류 위조는 감사팀의 적발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기도 일산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본사와 맺은 계약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사 직원 송 모 씨가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점주들을 속이고 차액 8000만원을 챙긴 것이다.
송씨가 내민 가짜 계약서엔 회사 법인 명의의 인감 도장이 찍혀있었기에,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일반 직원에 불과한 송씨가 어떻게 회사 인감까지 동원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과 관련,
송씨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회사 도장을 찍을 때 회사 측에서 금액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쉽게 가짜 계약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점주들은 “본사 직원 송씨에게 속아 가짜 계약서에 서명한 타세 가맹보증금 19억여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피해 점주들은 또 “직원 송 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회사 측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개인 사이의 일일 뿐이라며 회사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피해 보신 분께 유감을 표하는 바이지만, 본 사건은 송씨 개인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들이 송씨에게서 수익배분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은 부분도 있는 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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