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변 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2월에 추징금 1600만원을 최 모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 ‘세무공원의 명예 실추’ 엄중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피고인들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명예와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의 변호인은 법원 선고에 앞서 “수 십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께 화성의 위치한 한 폐기물 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3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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