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애완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민사3부(주김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견주 김모씨와 동물애호단체인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한다는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 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씨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들을 남에 맡겨야 할 사정에 처해 개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다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곳에 2년간 300만원여를 지불하고 자신의 애완견 2마리를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 협회가 김씨의 애완견들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 시키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김씨는 이 협회를 상대로 자신의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이외 애완견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애완견 1마리당 200씩 별도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죽은 애완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으로 주인인 자신이 죽은 애완견들의 청구권을 상속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으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 들이 지 않고 원고일부승소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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