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증권주 ‘활짝’

자본시장 / 유지만 / 2013-04-15 11:17:27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었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3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행사 사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부진을 거듭하던 증권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증권업계는 투자은행(IB) 업무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DB대우증권은 오전 9시18분 현재 전 거래일(1만550원)보다 4.74%(500원) 오른 1만1050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우리투자증권(3.62%), 현대증권(3.19%), 삼성증권(3.14%), 교보증권(2.92%), 한화투자증권(2.41%), 동양증권(1.46%) 등도 동반 오름세를 보였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형 투자은행(IB) 업무와 대체거래소(ATS)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향 가능성이 언급됐던 IB의 자기자본 한도는 3조원으로 유지됐다. 또 IB의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은 대출 및 신용공여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으로 일부 보완됐다.


그동안 KDB대우, 우리, 현대, 삼성, 한국금융지주의 5개사는 지난 2011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IB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IB의 주요 업무인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거래ㆍ집행ㆍ결제, 유가증권 대여, 신용공여, 신규 펀드 투자자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ATS(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ATS도입에 따른 변화는 가장 먼저 증권 거래에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제반 거래비용의 절감 이외에도 한국거래소(KRX)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IPO는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IPO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지난 1월 말에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가능성이 나왔지만 ‘독점’이란 사유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ATS가 도입된다면 거래소 기능의 독점구조가 자연스럽게 해제되기 때문에 IPO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분도 뚜렷하다. 현재 거래소 지분구조를 보면 증권사를 비롯한 회원사가 지분의 88.18%를 보유하고 나머지도 자사주(4.62%), 중소기업진흥공단(3.03%), 금융투자협회(2.05%), 증권금융(2.12%) 등이 갖고 있다. 정부 지분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지난 1월 일본 동경거래소가 상장을 마무리하면서 전세계 거래소 중 지금까지 비상장 상태에 놓여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IPO는 상품 다양화, 거래소 대형화 등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증자에 의해 훼손됐던 센티멘트(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ATS 도입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의 지분가치도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통과는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을 재확인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전성 우려로 투자은행(IB)업무의 축소범위 등 일부 수정안은 있지만 당초 원안 그대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입,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이 도입됐다”며 “수정 사안으로는 헤지펀드 신용공여 범위 확대 조항 삭제와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제안, 계열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 금지, 거래소의자회사 ATS보유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고 밝혔다.


우 연구원은 이어 “새 정부의 증권산업 육성 의지는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증권사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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