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정

주영 회장의 손녀 정모(2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막내아들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54)의 딸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20)씨와 이모(2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학생인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동 자택 앞 자신의 차 안에서 홍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번갈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미교포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홍씨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0.5g씩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로와 학업 문제를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나 취학·입학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미국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과 매매한 것은 다르다"며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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