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11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원대실업 홍중식 대표에게 하도급대금 5억 50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또 같은 기간 중 홍 대표에게 하도급대금 21억 35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11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민사 조정이 성립돼도 법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향후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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