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생명은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의 상식을 깨고 사업비를 후취형으로 공제해 해지환급금을 높임으로써 조기 해지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품”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했다. 또 기존 상품 대비 60% 수준으로 사업비를 크게 낮췄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초기 사업비가 높아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조기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보험은 3개월 후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94.9%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 30만원을 기준으로 1년 이후부터는 납입보험료의 96.3%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까지 가입시점의 이율을 보장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반해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현재 4% 공시이율로 부리하고 10년 이하는 2%, 10년 이후는 1.5%로 부리이율을 최저보증하고 있다”며 “저금리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며 연금개시 이후 종신까지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노후 보장용 상품이다.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20~75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며 5~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5년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령이 55세 이후로 제한된다. 30세 남자가 30만원씩 20년간 납입할 경우 65세부터 매년 1068만원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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