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 123억 원을 수령한 374명의 보험사기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374명이 차선변경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야기해 123억 원(1인당 3천3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2일 밝혔다.
혐의자 중 남성은 367명으로 98.1%를 차지했으며 30~40대가 205명인 54.8%로 나타났다. 이들 중 택시 기사, 백배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는 177명인 47.3%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최근 6년간 1인당 평균 2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이들 중 39명은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했으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으며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은 혐의자 374명 중 25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총 5천 5백40건의 사고를 유발했으며 보험금 88억 원을 수령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은 3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7백41건의 사고를 유발했으며 보험금 11억 원을 수령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유형도 31명 있었다. 이들은 총 773건의 사고를 유발했으며 보험금 11억 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신체접촉 사고와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일으킨 사고 혐의자는 각각 27명과 19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각 6억 원과 5억 원을 수령했다.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차량을 부딪치는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유형도 10명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중 지인과 역할을 분담해 55건의 공모사고를 유발한 21명의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혐의자도 111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발 이후에도 682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보험사기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기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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