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 의혹, 결국 법정으로

산업 / 유상석 / 2013-03-25 12:24:41
이랜드, SH공사에 소송 당한 내막?

이랜드가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와의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랜드는 지난 2010년 SH공사와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사가 운영하는 NC백화점을 입점시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NC백화점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NC백화점의 전대(점포를 임대받은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를 임대소유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시정해 달라는 SH공사의 요청도 무시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8억1806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 ‘불법 전대 통한 부당이득’ 논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NC백화점이 가든파이브에 입점 후 불법전대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대란 점포를 임대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랜드 계열 NC백화점은 가든파이브에 입점할 때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NC백화점은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백화점 전체 면적 8만3700여㎡의 7.2%에 달하는 6040㎡(22개 매장)를 다른 업체들에게 빌려줬다. 그러면서 이들 매장의 매출액은 SH공사와 임대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NC백화점측이 제3자에게 전대한 매장(옷수선점 등 22개 매장)의 매출액 보고 누락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공정히 배분돼야 할 임대료 수입이 누락돼 SH공사와 다른 소유자에게 손실을 입혔다. 22개 매장을 전대해 얻은 수익금은 보증금 5억7300만원에 월 임대료 5660만원으로 수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랜드는 “NC백화점이 전대한 매장과 직접 임대한 매장의 매출액이 같은 POS시스템에 입력돼 있다”며 “이를 구분해 산출하기 전까지는 누락된 임대료 수입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C백화점은 또 가든파이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 다른 점포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지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 SH공사, “시정 요구 무시해 소송”
SH공사 측은 “전대 허용 범위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출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야 했지만 이랜드리테일 측이 매출액 관련 현황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 감사나 의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 받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한보 SH공사 가든파이브사업운영처 사업운영팀장은 “2012년 5월부터 토탈패션몰추진위원회 등과 이랜드 NC백화점의 불법전대 정황을 포착한 후 수차례에 걸쳐 NC백화점에 자료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런 지적과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사 측은 또 “이랜드에 POS시스템 개선 및 5% 초과부분 등에 대헤 NC백화점에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구분소유자 및 NC백화점 등과 공동으로 매출액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C백화점의 지하주차장 무단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리법인과 백화점이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조정역할을 수행해 무단사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랜드, 갑작스런 소송에 당황?
이번 소송과 관련, 이랜드그룹 측은 “회사 차원에서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전대 논란과 관련 “입점 이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 뒤 전대매장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SH공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받은 바 없다. 공사 측이 법정 대응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 이번 논란과 관련한 그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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