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측은 4일 방배동 롯데캐슬과 관련해 "서울시의 장재터널 개통 계획은 분양 당시 서울시보에도 실린 적이 있는 내용"이라며 "분양광고에서도 장재터널 개통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문구에 한 줄 삽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 인프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를 홍보한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 판례에도 언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인 임모씨는 지난 3일 "아파트 허위광고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신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는 고소장에서 "롯데건설은 장재터널 개통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입주시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면서 사기분양을 했다"며 "과대분양가 책정으로 입주자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신 부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그룹 총수이지만 신 부회장은 이번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며 "임씨가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겠다며 분양가 23억 원에 피해보상을 더한 30억 원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임모씨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분양광고와는 달리 저급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임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서초동에 견본주택이 지금도 남아 있는 만큼 완공된 집과 비교해 보면 임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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