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250억 원을 챙긴 주가조작단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0명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B사 주식 등 거래량이 적은 1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52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앞서 A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29개 종목의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돼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또다시 검찰에 구속됐다.
증선위 이날 4차 회의를 열어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A씨 등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증선위는 C사 대표이사인 D씨가 감자결정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정보 공시 전에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D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법인 E사의 임원인 F씨 등이 상장법인 T사와의 합병과정에서 T사가 발행한 채권의 상환금액 일부 면제 정보를 이용해 T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어 및 자사주 고가처분을 목적으로 E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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