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는 암보험 개발을 지원과 함께 고령자·유병자(有病者) 등 보험소외 계층이 가입 가능한 상품 개발 등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들의 판매 기피로 현제 정체상태인 암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논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암보험을 개발하고 고령자·유병자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연말 우수금융신상품 포상, 배타적상품판매 허용, 고령자에 대한 위험률 산출 등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과 판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조기검진 등으로 최근 암발생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암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암발생률 증가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보험회사들이 암보험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암보험 수요를 충족시켜 암 발생시 안정적인 치료와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암 발생 참조위험률 82세 이상으로 확대
일단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험 소외계층이 가입 가능한 암보험 상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82세 이하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집계되는 암 발생에 대한 참조위험률을 82세 이상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참조위험률 82세 이상에 대해 확대한 내용은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개정하는 참조위험률은 보험 가입자의 사망·질병 통계를 토대로 만든 보험료 산정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에 대해서도 실제 치료비 수준의 소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 출시가 가능하다. 고령자 뿐만 아니라 유병자들을 역시도 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보험사들은 지병이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암보험 가입에 극도의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암보험 활성화 추진 내용 중에는 해당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수계약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간에 질병이 있는 경우는 간암, 위궤양 환자는 위암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암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암환자의 경우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암 보험 가입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 종류별 치료비 지급 제도 수정
암 종류별 치료비도 차등화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암 보험금을 고액·일반·소액암 3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암 종류별 치료비에 대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은 백혈병이 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간암 6622만원, 폐암 4657만원, 위암 2686만원, 유방암 1768만원 등 나타났으며, 위에 같이 3가지로 차등 지급하기에는 액수 변화추이가 다양해 기존 보험사들의 암 보험급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급이 적다며 불만이고, 보험사들은 소액암일 시에도 과도함 보험금 지급에 속을 썩이며, 결과적으로 암 보험 판매를 접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금감원은 암 종류별 치료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차등화를 추진하는 한편, 치료비 수준이 높은 특정암만을 보장하는 상품의 암보험을 출시하는 방안을 놓고 협회 및 보험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당장 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암 보험 대체상품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50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망했을 때 잔액(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감원은 우수한 암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대해선 일정기간 다른 회사들이 유사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상품판매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은 지난 1980년 처음으로 판매된 이후 현재 13개 생ㆍ손보사가 주보험 형태로 판매 중이다.
◇“암 보험 기피, 더 이상 없게 하겠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암 발생자수는 1999년보다 69%가 증가하는 등 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2009년 기준 10만명당 암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167명, 사망자는 60대 425.5명에 이어 70대는 무려 927.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자들의 암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50세 또는 60세로, 보험기간은 80세 만기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암 발생률 증가와는 다르게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악화돼 보험사들이 암 보험 판매를 기피하여 암 보험 판매 및 가입 실적은 지난 2003년부터 정체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에 걸릴 경우에도 안정적인 치료와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암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암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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