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465억원에 달하는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자금거래는 피고인이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등과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옵션 투자금 등을 조달키 위해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토록 한 뒤 김준홍 전 고문이 이를 인출해 송금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 등 총수일가가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 투자를 유도했다. 이 와중에 투자금의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횡령하는데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김 씨는 2011년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으로 도주한 바 있다.
이후 작년 7월말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뒤 검찰과 법무부가 2개월여 기간을 두고 신병인도를 요청한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와 즉시 구속 기소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관계자들에게 진술방향 등을 지시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형량을 높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함께 기소됐던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았고 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현재 모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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