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협중앙회 건물에서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은행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환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상품이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사합의 21부가 기업이 은행 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한 데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기업이 결코 알 수 없는 프리미엄 차액을 속이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은행의 설명의무, 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약관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밝힌 은행의 잘못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키코계약 무효화와 함께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충분한 설명의무와 위험고지를 위반했다는 은행 측의 과실 인정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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