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정비조합설립 때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전체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서를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계산돼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그간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3가지로만 제공되던 사업비 내역을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분담금, 공과금, 기타 경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서는 각 타입(평형)별로 분담금 규모가 제시돼 조합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사업비와 분담금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회원가입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현재 조합설립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원회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우선 적용하고 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이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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