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5백만원넘는 수입차 경품불가

산업1 / 장해리 / 2007-04-06 00:00:00
공정위, 3300만원 고가차 경품 시정조치

한국피자헛이 500만원을 넘는 수입자동차를 추첨행사의 경품으로 내건 데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공정위는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도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경품이벤트를 통해 신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제공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자 1명에게 시중가가 3300만원 가량인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격의 합계가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신상품을 단기간에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고시에 위반된다”며 “이미 행사기간이 끝난 만큼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