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代土) 보상 주택면적 990㎡까지 상향

산업1 / 정재복 / 2009-11-16 17:48:28
개발리츠 설립해 공동주택지 대토 활성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발 사업지구에 대토(代土)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 상한이 990㎡까지 확대되고, 대토를 받은 사람이 그 땅을 현물 출자해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개발 리츠' 설립이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또 채권보상 시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 5년 만기 채권이 새로 발행되고, 채권보상을 받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1인당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의 면적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기존 단독주택 위주의 대토 방식 대신 여러 토지주가 모여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받을 경우 공동주택용지 처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용지 대토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현금 대신 받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초기 개발 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1년 뒤 1차례에 한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를 시행해 대토보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로 했다.
채권보상 활성화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채권 만기와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종전 채권보상 시 발행하는 채권을 종전 3년 만기에서 앞으로는 5년 만기 짜리도 신규로 발행하고,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3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40%로, 5년 만기 채권은 50%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내)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률이 현재 5.6%에서 15~20% 수준으로 높아져 보상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보상자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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