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휴대폰 정지 요금 인하

산업1 / 설경진 / 2007-04-02 00:00:00
정통부, 전파법 시행령ㆍ규칙 개정

- 기본요금 최대 780원까지 활인

4월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기본요금(3850원~4400원/월, 부가가치세 포함)이 최대 780원 할인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 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T 가입자는 매월 780원의 기본료, KTF와 LGT 가입자는 월 540원의 기본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휴대폰 이용정지자에 대해 SK텔레콤과 KTF는 3500원(부가세 제외)을 LGT는 4000원의 기본료를 각각 부과해 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으로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 추천을 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력 받은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행일 현재 이미 군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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