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짝퉁’ 사오지 마세요

산업1 / 장해리 / 2007-03-23 00:00:00
내달부터 여행자휴대품 등 짝퉁 통관 ‘不許’

오는 4월부터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짝퉁 상품은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해외여행의 증가로 짝퉁상품이 소량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짝퉁상품은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관세청측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짝퉁 물건이 발견될 경우 압수 또는 폐기할 계획이니 소비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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