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여행지를 고르고 일정을 짜는 것 못지않게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들어두는 것은 필수다.
지난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현재 보상을 받는 길은 여행자보험이 유일하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까지 보상되고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 보상받는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산부의 출산·유산, 동호회 목적으로 수중 스포츠 등을 즐기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기 여행자보험은 여행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품 도난 등의 사고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임산부가 외국여행 중 아기를 낳거나 유산을 겪어도 보상이 안 된다.
또 직업, 직무, 동호회 목적으로 외국에서 즐기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및 모터보트, 오토바이 경기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일반 여행객이 스쿠버다이빙 등을 즐기는 경우는 보장된다.
특히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시에는 ‘1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등의 선전 문구만 그대로 믿지 말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패키지여행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 발생한 때도 보장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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