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중공업 조정중지 결정

산업1 / 유명환 / 2014-09-26 18:31:05
파업 찬반투표 가결시 파업 가능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파업 찬반투표 가결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날 오후 중노위는 세종시에서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는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파업 찬반투표 마저 사측의 방해로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지난 24일부터 실시한 찬반투표 무기한 연장결정과 교섭중단 상황 등을 설명했다.


사측 역시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으로 인해 노사 양측에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후 조정방침을 권고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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