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공동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은행들이 전국 7000여개 지점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을 벌일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계기로 은행과 이동통신사간의 모바일뱅킹 사업 주도권 경쟁이 은행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17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금융포럼 '모바일분과위원회'는 다음달부터 MVNO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MVNO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와 중계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용어로, ‘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일종이다.
지난 7월23일 정보통신부가 MVNO 도입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관련 법안이 10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VNO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 영업중인 기존 SKT, KTF, LG텔레콤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재 독자법인 설립, 금융결제원을 통한 공동 법인설립, 제휴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실무차원의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앞서 MVNO제도가 도입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중인 미국의 버진모바일과 트랙폰, 부스트모바일, 영국의 테스코 등 해외 MVNO에 대한 사례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은행권은 독자적인 MVNO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사와 진행중인 3세대 이동전화의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와 관련한 USIM칩 발급 및 '마스터 키' 관리 주도권 다툼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뱅킹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이 직접 제공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과 고객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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