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과정에서 채무를 둘러싸고 한화와 SK인천정유가 벌인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정덕모)는 지난 15일 SK인천정유㈜가 ㈜한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0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정유(당시 한화에너지)는 지난 1999년 7월 1조1315억원에 발전사업 부문을 한화에 양도합의로 약정한 뒤 한화가 인천정유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천정유는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 209억원을 놓고 벌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003년 법원으로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자, 한화를 상대로 "사업 양도 이전부터 채무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니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종금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당시 양사가 209억 상당의 채무와 후순위 채권을 함께 묶어 피고가 인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피고가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시 대한종금에 대한 209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인천정유 보유의 대한종금 후순위 채권 역시 대한종금의 파산으로 재산 가치를 상실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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