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권장?'

산업1 / 설경진 / 2007-09-03 00:00:00
CGV "이벤트 불법 다운로드 공론화에 목적이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아야 할 극장에서 오히려 불법을 '권장' 했다고 논란이 일고있다.

CJ CGV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이벤트 중 하나로, 불법 다운로드로 이미 영화를 본 관객들이 평점과 감상평을 제출하면 극장 관람료를 1천원으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였었다.

CJ CGV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킬려는 것 이며 어차피 모두가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면 아예 이를 공론화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다운로드는 영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인데 정부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이에 대해 대천가 미온적"이라며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생각해보자는 계도 차원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해 극장 관람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 조성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 영화관계자는 "국내 영화산업은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부가시장이 거의 궤멸된 상태인데,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극장 관객을 모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CJ CGV 같은 업계 선도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성적인 시장을 유료 부가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CJ CGV는 국내 영화 콘텐츠 산업의 중추인 CJ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이고, CJ 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를 투자하고 제작하는 업체인 만큼, 전 계열사 차원에서 스스로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부가 시장 개발을 통해 극장에 지나치게 치우친 불균형한 국내 영화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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