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보험업계 자율상품 중 소비자 권익침해 여지가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27개사 총 691개 상품에 변경권고를 비롯한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자율상품은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는 상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 9월말 현재 판매중인 자율상품 중 소비자 보호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상품을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 뒤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상품 심사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자율판매로 전환되면서 자율상품 사후심사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이혼이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면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따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가족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가족관계 변경이 있어도 계약을 분리할 수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 손해보험 보험금에서 잔여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통상 1년이하 보험계약 기간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 보험금에서 앞으로 내야 할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한도 역시 증액돼 금액한도에 상관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 이 보험은 보험업체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온 바 있다.
신용상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다. 기존 신용상해보험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대출 금융사에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 수익자의 지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질병을 동시 보장하는 암보험은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암이 발생해도 암 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가입자가 희망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보험의 경우 명칭에 맞도록 꼭 2가지이상 손해를 담보토록 했으며, 보이스피싱 손해보장특약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계획서를 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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