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운전자의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더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안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60만~7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50만 원 기준을 도입한 1989년 당시 자동차 물적 사고의 약 62%가 피해액 50만 원 이하의 사고였고 현재는 64만 원 이하의 사고가 물적 사고의 6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할증기준 금액을 60만~70만 원으로 높일 경우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제3안은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과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다양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제1안이나 3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 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데 이를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물적 사고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 있어 공청회 결과에 따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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