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해외 업체와 석유류 제품 거래과정에서 실제 대금을 교환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채권·채무 관계를 상계처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삼성물산, LG상사 등 5개 기업을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5개 기업은 올해 상반기동안 '서클 아웃'이라는 무역방식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관행처럼 쓰이는 '서클 아웃' 방식은 원자재 판매업체가 자신이 판 동일한 제품을 다시 사들일 경우 거래에 참여한 업체들끼리 물품을 이동을 시키지 않고 마진 차액만 정산하는 거래 방식이다.
예컨대 석유화학업체 A사가 제품을 선적하지 않은 상황에서 B사에 물건을 양도한 것처럼 거래를 맺고, B사는 C사에 다시 마진을 붙여 판 뒤 C사가 A사에 석유화학제품을 팔아 넘겼다면 A사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판매한 제품을 재구매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거래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실제로는 물품을 이동시키지 않고 제품의 기준가격만 정해 마진을 붙여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 방식이 '서클 아웃'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이 채권·채무를 상계처리 방법으로 소멸 또는 상쇄시킬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입 역시 물품 계약이 이뤄지면 정부에 신고하는 게 의무지만, 종합상사들은 거래과정에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업계 거래관행인 점을 감안해 각 업체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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