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나 연립은 도시형생활주택처럼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아울러 리츠 및 펀드 등의 법인은 신규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법인의 경우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이들 법인은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 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청약자가 우선공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에 이같은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공급물량이나 공급방법 등 구체적 사항들은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가운데 리츠·펀드의 신규분양 주택 취득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내용은 7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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