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불량 방탄복이 임무수행에 적합하다며 시험평가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육군 전모(49)대령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0년 5월 당시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던 전 대령은 예하부대 2곳의 ‘다기능 방탄복’ 시험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방탄복 제작은 방탄분야에서 손꼽히는 대표기업 ‘S사’가 제작했다.
한편 특전사는 2009년 3공수여단 정찰대와 707대대에서 방탄복 시험운용을 지시했고 707대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707대대에서는 “방탄복 성능등급이 낮아 생존율이 저조하다. 4등급 방탄복이 권장된다”며 “어깨보호대 때문에 사격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혼자서 착용할 수 없다. 신속하게 해체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생존성이 낮다.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S사의 방탄복은 NIJ(미국 국립사법연구소)가 제시한 방탄 등급에서 3등급(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우수)으로 북한군의 신형 개인화기인 AK-74 소총탄에 관통되는 수준이었다.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 대령은 보고서에서 707대대의 부정적인 의견을 전부 삭제하고 3여단 정잘대에서 적합 의견을 낸 것처럼 꾸몄다. 조사결과 실제로 3여단 정찰대는 시험운용을 하지도 않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박모(43)중령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특전사령관이 결재하고 S사가 방탄복 사업권을 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62벌(13억 원 상당)의 ‘뚫리는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하게 됐다.
합수단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S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살펴 장교들과 금품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전 대령과 함께 구속된 후 지난 17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박 중령도 수사 마무리 되는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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