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낮추기로 하는 등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앞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세부적인 감독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배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정보를 누설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중은행들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인증서가 깔린 컴퓨터나 암호카드 등을 대여.양도했을 때 ▲범죄 가능성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데도 비밀번호와 전자식 카드 등을 방치했을 때 등 소비자의 `고의,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고객 본인이 책임을 지되 과실 여부는 금융기관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고의, 중대 과실을 입증할 뾰족한 묘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서로 짜고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은행에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거나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사법기관을 통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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