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자총액제한 대체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시장선진화 T/F 6차 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을 대체할 사업지주사 도입, 순환출자 금지·핵심사업 규제차원의 6개 사전 규제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지주회사제도 등 비환상형 순환출자 개선방안 4가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과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사전적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비환상형 순환출자 개선안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 도입 ▲핵심기업 대상 출자총액제한 ▲재출자액(가공출자액)의 규제 ▲그룹별 출자규모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주회사는 지분율과 부채비율을 규제하는 현행 지주회사 적용요건보다 완화된 것이지만 자회사·손자회사간 방사ㆍ수평 순환출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얽힌 일부 그룹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지분해소를 위해 상당한 부담이 부가되며 사업지배력 유지도 어려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지주회사 도입을 위해 지분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출자규제도 자산총액 2조원이상으로 하는 중핵기업대상 출자총액제한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핵기업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집단의 부담은 완화되고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축소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는 가공출자(재출자액)에 대해 순자산의 25%식으로 제한하는 재출자액규제와 함께 그룹단위로 출자한도를 설정하는 기업집단별 출자총액제한제 도입도 논의됐다. 그러나 정작 공정위 T/F는 대체방안 모두 실제 입법이 이뤄진 이후라도 집행과 제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 향후 대기업규제정책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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