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1000억원의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A상호저축은행 최대주주가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2일 A저축은행 대주주 송모(48ㆍ건설업)씨가 허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76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대주주 송모싸와 이 은행 직원 이모(43)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관계법상 지분 2% 이상을 가진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대출받을 수 없는데도 2003년 6월 A상호저축은행에서 33억8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작년까지 26차례에 걸쳐 1천3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던 송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을 내세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는 수법으로 A상호저축은행 자본금(380여억원)의 3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가 2002년 이 은행 지분 70%를 인수한 뒤 두 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을 95%까지 높였고 대출금을 대부분 갚지 않은 점에 주목,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송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과 은행 대출금을 자신과 은행직원 개인 계좌를 이용해 사용해 온 점에 근거, 공금 횡령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인데도 최대주주인 송씨는 개인금고처럼 돈을 꺼내 써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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