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의무화 등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된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영화스태프 ‘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해 영화인 복지와 실무교육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단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스태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 40시간제)을 원칙으로 해 매월 약정된 회차를 넘어설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다.
제작사와 스태프 사이의 불분명했던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작기간이 늘어났는데도 계약금은 그대로였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금이나 잔금 대신 매월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 스태프들은 매월 기본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근로계약서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영진위 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사업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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