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 기능을 부여할 경우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제도 개선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1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경제연구'에 실은 '비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안에 포함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의 고유 영역이며 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들이 갖추고 있는 정도의 충분한 안정성, 유지능력 및 유동성 공급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시중은행과 같은 정도의 건전성 감독을 받고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와 달리 건전성 감독 규제가 덜한 비은행 금융회사을 결제시스템에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고객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비은행금융회사의 결제서비스 제공을 평가해 볼 수 있지만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이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우선해 증권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고객 이익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증권결제시스템의 발전을 토대로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을 논의하는 것이 개혁의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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