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면 훌륭한 뉴스가 된다”
기자라는 세계에 첫발을 내딛던 당시, 선배들에게 받은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다. 흔한 일보다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희귀한 일이 더 가치 있는 기삿거리가 된다는 취지다.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기사가 무척 빈번히 다뤄지고 있다. 학생이 동료 학생(기자는 이 경우 ‘친구’보다 ‘동료 학생’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친구’라는 단어로 묶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에게 폭행ㆍ상해를 가하고, 성매매나 범죄행위까지 강요하는 사건, 심지어는 동료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식까지도 자주 알려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학교폭력 사건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흔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ㆍ법을 비롯한 그 누구도 피해 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해 학생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많은 학교들은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이는 교직원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등을 두려워하는 경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법도 제 역할을 못했다. 언론에 등장한 학교폭력사범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고 풀려나곤 했다.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받더라도 극히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가해 학생들은 “나는 어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곳, 학교보다 정글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도 삶의 끈을 놓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쉬쉬하며 덮기만 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뜨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건을 적극적으로 축소ㆍ은폐한 경우에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법원도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너그럽게만 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 번의 실수’ 운운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 학생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닌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실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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