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4·25일 양일간 전국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해당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조합이 정하고 있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는 25일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해당조합이 정한 열람기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명부는 각 조합이 명부작성 기준일인 24일 현재 해당조합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하며, 명부 열람방법은 해당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거나 무자격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 해당조합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곧바로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된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 결정해야 하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오는 3월1일 확정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열람기간에 본인 등재여부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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