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이 돼 건강이 악화됐다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산재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조선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평소 고혈압과 모야모야병(내경동맥이 양측으로 점진적으로 폐색되는 만성 진행형 뇌혈관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2009년 저녁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듬해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는 경우”라며 “원고에게 발생한 병도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돼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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