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에쓰오일이 452억49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정유사들은 이에 대해 “담합한 적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대응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향후 방침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담합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특정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전 영업직원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 영업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진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해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으로 6689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정유업계는 이번에 또 4348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자 당혹해 하는 눈치다.
특히 LPG 담합 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 업체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 제도를 활용해 조사에 협조하고 과징금을 100%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 분위기도 냉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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