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당시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내용은 운전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폭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후 등기로 상해진단서와 견인차 기사가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접수했으나 박 씨는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용서류은닉죄라고 보고 박 씨를 기소했고,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이 났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 미숙에 의한 오판으로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서류를 수사기록에 전부 포함해서 검찰에 넘긴 뒤 담당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씨의 행위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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