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 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로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위기 극복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기존 조직을 축소하며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 씨등을 해임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해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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