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영, 유리, 진재영, 김준희 등 이른바 ‘연예인 쇼핑몰’이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쇼핑몰은 백지영과 그룹 ‘쿨’ 출신 유리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 김준희의 ‘에바주니’ 등 연예인 쇼핑몰 가운데서도 매출액 상위 1~8위를 기록하는 유명 업체들이다.
이들 쇼핑몰은 회사의 직원들이 지각 등 근무수칙을 어기면 후기 작성하게 하는 등 사용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7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준비된 수량이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등 적발된 쇼핑몰 모두 정도만 다를 뿐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 공정위 “나머지 쇼핑몰도 지속적 확인”
이번 적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가수 백지영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사태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백지영은 같은 날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로 운을 띄운 후 “지난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하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건은 저 백지영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경영을 할 것임을 약속하고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이용해주신 소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공정위는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으로 지속적 성장추세에 있어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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