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10대 보험뉴스 선정

산업1 / 최윤지 / 2006-12-29 00:00:00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28일 소비자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2006년 한해 동안 보험소비자에게 반향이 컸던 5대 좋은 뉴스와 5대 나쁜 뉴스를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최고(best)' 뉴스”
1.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 운동… 소비자권리 찾기의 쾌거
보소연의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 운동’으로 150여억원을 되찾은 것이 좋은 뉴스 1위다. 대차료, 차량대체비용 등 90만여건 9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미지급해온 손보사들은 보소연의 금융감독당국 고발 후 소멸시효를 내세워 미지급하던 건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2. 4대보험 통합징수 결정… 징수비용 절감ㆍ보험료 인하 기대
정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ㆍ일원화해 민영보험보다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손질에 나섰다. 이는 관리 비용을 대폭 줄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보험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추진… 시장경쟁체제 도입ㆍ양질의 서비스 제공
정부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한 개 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1사 전속제도 폐지안을 추진해왔으나 보험시장의 주도권 이전을 우려한 보험사들의 반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무산돼왔다. 이 제도의 폐지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4.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심의 강화… 부실판매ㆍ민원발생 원인 제거
상술로 포장된 홈쇼핑 판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부실해 민원 제기가 잦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다보장' '무사통과' 등 소비자 현혹 문구 사용을 불허하고, 사전 심의케 하는 등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심의 강화에 나섰다.

5. 보험상품 비교공시ㆍ안내제도 개선… 소비자 알권리 확보
형식적이던 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제도가 소비자 위주로 개편되며, 보험상품 약관이 전문용어 일색에서 일상용어로 변경됐다. 보험 상품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존의 상품요약서를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5대 ‘최악(worst)' 뉴스”
1. 변액보험 과대포장 부실판매… 대량 민원 발생ㆍ소비자 피해 증가
고수익률 예시 판매가 가능한 변액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투자상품으로,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식의 과대포장과 불리한 조건은 숨기는 등 잇단 부실 판매 및 거액보험료 횡령 사기가 빈발했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의 민원이 속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 계약자 빠진 생보상장 논의… 공정성 결여ㆍ상장방안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의 의견 수렴 없이 생보사의 주장만을 반영한 생보사 상장 방안이 자문위 주도로 마련돼왔다. 생보사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가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식은 소비자가 선정한 나쁜 뉴스 2위에 올랐다.

3. 보험사 보험금 지급 횡포… 양면성 보이는 보험사 이중 행태
사고 발생시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거치료기록 등을 트집 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가 빈발했다. 특히, 십수년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을 이유로 계약무효 판결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4. 국민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 재정운영실패, 국민에 전가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려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는 등 무분별한 지출 구조로 건보재정을 악화시켰다. 또한 직원 1만명이 넘는 건보공단이 연간 1조원의 운영비 사용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건보료 6.5%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겼다.

5. 민영의료보험 보장 축소 추진… 소비자 상품선택권 축소
보건복지부가 민영보험상품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만을 보장케 하며, 실손 보상은 없애고 정액 보상만으로 제한해 상품 표준화를 야기했다. 또한 소비자의 민영의료보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보험사의 반발에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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