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위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KTF가 4,600원 내지 349,800원까지 평균 128,120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적발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 제재한다는 방침에 따라 KTF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제132차 위원회를 열어 KTF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조치했다.
통신위는 지난 7월 중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제재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KTF에 대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KTF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자로 선별된 점과 조사착수 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본과징금 보다 감경한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 등 유선3사가 LGT 기분존 요금제의 부당요금산정과 이용자 부당차별 등에 관한 신고건은 차기위원회(2006.9.11.)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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