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대여 등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정안에는 먼저 고객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고객이 우선 책임지는 범위는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전자식 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이다.
제정안은 또 캐시백 등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형 선불 전자지급수단 업체는 잔액에 대해 지급보증,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미이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등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부정수단으로 활용성이 높았던 무기명 전자화폐는 최고발행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제하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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