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 재개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2-16 13:32:47
주민자치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가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고 있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이 재개됐다.


16일 오전 8시 강남구는 직원 100명을 비롯한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80명의 경력을 현장 배치했다. 또한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도 배치됐으나 별다른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다.


김재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은 “이제 주민들이 어디에서 모여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안타깝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에 저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시작됐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가 13일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2시간 만인 오전 10시 20분께 작업을 멈춘 바 있다.


당시 구룡마을 주민 1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저항했으며 그 중 1명은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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