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국내 라면 제조사인 농심과 오뚜기 등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 대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형 마켓 ‘플라자 컴퍼니’와 ‘피코마트’ 등 켈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식품점 300여 곳이 농심과 오뚜기 등에 대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국내에서도 문제가 됐던 라면값 담합이 원인이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에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했다. 따라서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는 4천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는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는 제외하고 농심과 오뚜기만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심과 오뚜기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농심 측에서는 이번 사안이 아직까지 정식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심은 “미국 법원에서는 원고 측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집단 소송으로 승인할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 후 집단 인증의 과정을 거쳐 소가 진행된다”고 전하며 “현재는 원고측의 의견을 법원이 듣고 판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마트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데 기반이 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7월, 공정위가 직접 발표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이 국내 판매분에 관한 것이며 수출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추후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미국 전역으로 해당 문제가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오뚜기 측은 해당 지역 외에 정식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없다며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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