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상품권업체 주식 보유

산업1 / 황지혜 / 2006-08-29 00:00:00
주주로 있는 발행업체 심사후 자급 보증해준 셈

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주주로 있는 발행업체를 심사해, 지급 보증을 해 준 셈이 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미가 지난 3월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보험사가 삼미 주식 0.42%(3만493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확인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의 선행 요건인 지급 보증 확약과 지정 후 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최근 "삼미는 지난 1월30일 상품권 발행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3.1절 골프회동' 이후인 3월15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은 반대했지만 삼미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어쩔 수 없이 삼미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소유 지분도 미미한데다 보증 업무와는 관련없고 지분이 있어도 보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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