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제화 국회 문턱 넘어...“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

산업1 / 문혜원 / 2019-08-22 17:41:22
5억원이상 자기자본 조건 충족시 금융위 등록가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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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다자간(P2P)금융거래가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되면서 주요 P2P업체 중심의 핀테크 산업 중심으로 P2P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 금융 업체는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가능하다.


P2P 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는 모집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법안은 투자·대출 한도도 명확하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투자 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계투자가 이뤄진 P2P 금융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 수취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도 연계 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P2P금융 법정 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만을 통해 이뤄지는 P2P 대출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6월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어 허위 공시나 투자금 유용·횡령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P2P 금융을 법제화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잇따랐고, 2년여 만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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